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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알선수수료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지역
파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17~2020.06.16
청원인
Kakao-형**
조회수
1,029

청원내용

한 대의 화물차로 화물정보망 앱을 통해 일을 하는 화물기사입니다.
화물운송시장에는 위계를 이용한 수많은 갑질, 불법, 편법 거래, 불공정 계약 등이 있는데 여러 해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기본운임과 알선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노동자를 막론하고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는 노동의 댓가는 마냥 자본시장논리에 맏겨둘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제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화물운송업의 가장 말단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협상의 수단조차 없습니다.
운송원가는 알선업체를 비롯한 화물운수업체와 기업의 협상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하위 위탁업체라 할 수 있는 콜화물기사에게 떼는 기준 없는 알선수수료가 큰 부담이 됩니다.
알선수수료가 운송원가의 10%가 되어도, 혹은 50%가 되어도 현재의 법에 위배되지 않기에 중간 알선업체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고 피해는 화물기사들이 지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나 간신히 벌고 차량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까지는 손도 못 댈 형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화물기사들이 올린 다수의 청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