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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기금 관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지역
김포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13~2020.06.12
청원인
Naver-지**
조회수
10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 거주자로 오늘 국가재난기금 신청요일이어서 카드사 신청을 했더니
3인 가구 기준 697,000원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3인(본인, 남편, 자녀) 가구구성으로 조회되는데,
남편의 경우 외국국적이어서 경기도 재난기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자녀의 경우 서울거주(성인)인데 경기도 재난기금 3인 수령기준으로 차감되는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남편의 경우는 건강보험은 분리되어 있으며, 자녀는 저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재난기금 수령액이 조정되는건지 그냥 위의 금액으로 수령할수밖에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