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9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누가 책임져 주나요?

지역
성남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12~2020.06.11
청원인
Naver-처**
조회수
182

청원내용

경기도는 2020년 5월 10일 18시부터 5월24일 24시까지 경기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제49조 제1항2조에 근거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 05. 10)을 발표하였는데,
저희처럼 지체장애인으로 국제결혼을하였고, 아내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다투다가 그토록 원해 버겁지만 힘들게 대출을 받아 노래바 오픈을 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저는 대출받았던 대출금 조기상환을 위해 허리띠 졸라메면서 오래전부터 가입부터 해약하기 전까지 운영중이던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중도상환을하였고,
아내는 머나먼 타국땅에서 시집와서 10년넘게 생활하면서 지금 이맘때 한참을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해야 할 쌍둥이 (만5세) 자매를 집에 남겨두고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행복한 가정을위해 낮과 밤의 생활태턴을 바꿔가며 현재에도 죽기살기로 나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률을 지양함이 최우선인줄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건물주에게 부탁도 않해본게 아니고,
대출금에 임대료, 월세 (2개), 수도광열비, 인터넷요금, 음악저작권료, 협회비, 기타 등등
정말 열심히 하지않으면 무서울 정도로 한달한달 버티고 버티고 있는데 이 모든 비용들은
어느 누가 책임져 줄까요?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