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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8

고등학생 교육비환불

지역
남양주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5.07~2020.06.06
청원인
Naver-실**
조회수
99

청원내용

고등학생들은 따로 교육비를 내고 수업을 받게되어있는데.
3월은 수업을 받지못했고.4월은 일부만 온라인.5월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의 질과양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다받지도 못한상태인데 수업료 환불에 대해 언급이 없고.유치원생들에게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방학없이 수업이 진행될수있어 환불이 어럽다고 하지만
학사일정을보니 방학이 2주로정해져 나온상태이고
분명 아이들은 교육비를 다 낸만큼은 학교생활과수업을 받지못했기에
수업료 환불은 당연한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