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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의 체육시설 대여시 일부시간대를 우선배정으로 독점 예약하는 절차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화성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5.06~2020.06.05
청원인
Naver-오**
조회수
240

청원내용

화성시 관내의 체육시설 대여시 일부시간대를 우선배정으로 독점 예약하는 절차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관내의 체육시설 축구장을 예약하려고 하면
일반 회원단체들은 대관사이트에서 매월 25일이 되야 예약을 할수있습니다.

허나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항
5.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
의 조항으로 인해서 화성시 체육회(생활체육 단체들이 사전에 선예약을 통해
운동장 일부시간을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용료도 할인혜택을 받으며 우선예약으로 인해 시간대를 독점 사용하는 것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체육회의 생활체육 소속단체에 우선배정을 해주더라도
많은 팀들이 희망하는 일부시간대 예(일요일 08시~ 12시)는 소속단체들도 일반회원단체와 동등하게
매월 25일 대관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등으로 대체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