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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사용처 자격기준및 사용처가 아닌 매장의 불이익

지역
안양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30~2020.05.30
청원인
Naver-ki**
조회수
421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가이드라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골목상권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경제정책인만큼
*연매출 10억원 초과업체 사용제한에 따른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직영점은 사용이 안된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연매출 10억원 초과인 대형마트가
사용처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시청에 문의전화해보니
시장구역안에 있어서 매출상관없이 10억이 넘어도 지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예외라 하더군요
취지는 소상공인 살리기위함인데 전통시장안에 있는 소형마트나 시장상인들에게 돌아가야할 지원금의 흐름이
대형마트가 지정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혜택아닌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시에서는 연매출 10억이 넘어도 경기도 살리기차원에서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되었습니다
그 완화로 기업형마트도 되고 대형마트도 된다고합니다.
지정된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고싶고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봅니다.
만약 완화가 아닌 가이드라인데로 이행되는 거라면
제 생각엔 10억이상매출이 되는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안에 있어도
똑같이 제한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취지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되는게 아닐까합니다.
저희 매장또한 요즘 재난 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이유로 어렵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단골고객들의 반복적인 불만의 언행들로 인해 직원들또한
점점지쳐가고 있는상황입니다.
또한 안되는이유로 단골이였던 고객조차 빠져나가는상황이여서
앞으로 혜쳐나가야할 일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실업자까지 나올 상황이 올까 겁부터납니다. 지정되지않은
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정되지 않아 마음고생하시는 사업주님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