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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에 음반제작이라고 허위신고하고 영업하는데 영업장 폐쇄시켜주세요

지역
광주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4.28~2020.05.28
청원인
Naver-여**
조회수
59

청원내용

경기도 광주에 코인노래방이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 허가가 안나자 음반제작이라고 허위로 신고만 하고 노래방관련 소방이나 기타 의무 위반에 전혀 법적 책임도 없이 룰루랄라 영업하고있습니다.
한곡에 500원에 코인노래방 영업을 하고있고 무인으로 영업장을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으나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모든 노래방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하기위해 문을 닫거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손님 나갈때마다 소독을 해야하니 단 몇분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고 입장고객 명단작성 소독에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는 무인으로 돌리고 있네요.
왜냐면 거기는 노래방으로 등록이 안되서 시청이나 경기도청에서 불시검문에 해당이 안되니 소독도 하지않고 무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이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고 시청에서 조사도 안나갑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이니 이용명단작성이니 이런걸 전혀하지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건가요? 불법영업하라고 눈감아준 것에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가 나오니까 지역검색에 처음에는 음반제작으로 등록했다가 이제는 자신있게 노래방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보고 편법으로 불법 영업하는 가게를 지켜주는게 공익보다 우선인가요?
불법영업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런사람을 지켜줄거면 법은 왜있나요?
이런 영업장 하나를 폐쇄하지 못하고 경찰권한이 이정도도 없는건가요?
정말한심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해야되는데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장사하는 사람이
판례찾고 증거확보해서 들이밀어도 그냥
장사하게 놔두네요.
제발 이런 불법영업하는곳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