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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길 청원합니다

지역
평택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28~2020.05.28
청원인
Naver-서**
조회수
78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난 4월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에 ‘타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사람들’도 포함시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재난 기본소득 대상이 경기도민(2020. 3. 23. 24시 기준)이었던 기준이 ‘3월 24일 이후 경기 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4월 20일 이후 방문 신청’으로 전입 일자와 상관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0일 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도 경기도 시민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재난 기본소득 20만 원 받겠다고 일시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장사 또는 직장을 얻고 잘살아 보기 위해 이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몇 개월에서 몇십 년 동안 살게 될 것이며, 이주한 후 경기도 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재난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액적 이득의 손실이 아닌 경기도 시민으로서 인정과 존중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에 있어서의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3월 말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전출을 한 곳에서도 전입을 한 곳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 즉,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가 어디에서도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경기도에서는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경기도에 전입한 사람 즉, 타시도에서 전입한 사람도 모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