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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유자전거

지역
성남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25~2020.05.25
청원인
Facebook-Ja**
조회수
64

청원내용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도민 홍00이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연일되는 도청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카카오 공유자전거와 관련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알바천국앱에서 판교카카오 전기자전거교체하는 사업자광고를 보고 하청업체인  00000(주)
에 지원하였습니나.

교육받기전에 가맹비300 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해서 300 을 입급하였고, 시험삼아 4.20과 4.21에 일을 해보니 앱광고와는 다른점이 많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21 정오에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운송사업계약서를 작성하라고 00000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본인은 사업거부 의사를 밝혔고 가맹비 300만원을  환불요구를
한 상태이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이기때문에 당연히 이 가맹비는 환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저의 경우는 정식계약(운송업계약서) 서명전이니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코로나19때문에 생계가 너무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이런손실까지 입게되니 ..
저소득 영세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난감할따름입니다.
대기업 000 갑질로 환불 안되는건지
00000측의 거부인지 저로서는알길이 없네요

경기도  도민담당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4.27. 09:0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