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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시정해주십시오

지역
부천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24~2020.05.24
청원인
Naver-달**
조회수
85

청원내용

저는 부천 시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미술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수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정부지자체의 강력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를 비롯한 다른 선생님 3분도 무급으로 강제적으로 쉬게 되었고, 저는 3월분 월급을 받지 못해 학원에 부탁해 퇴직금의 일부인 50만원만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천시청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다는 배너를 보았습니다.
접수대상이 무급휴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이라고 적혀있었고,
기간이 2020/4/6-5/11 이라 적혀있었습니다.
24일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갔더니 1차기간인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접수가 안되고
거기다 건강보험료가 월 12만원을 넘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서 기간 내에 접수해도 받지 못했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배너에 접수기간을 분명히 4/6-5/11까지라 적혀있었고 1차와 2차 접수기간에 대한 부연설명이 적혀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웹에 검색을 해보아도 부연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3인가구에 한 달 14만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는데 12만원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받지 못할 정도의 넉넉한 형편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해서 소득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1인가구인 경우는 12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에 개인 차량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하신다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을 책정하실 때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주시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 나라 경제의 톱니바퀴 중 하나라는 생각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지원사업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