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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화성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22~2020.05.22
청원인
Kakao-신**
조회수
158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난 4월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내에서 신발가게를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기준에서 대형마트는 제외되면서 당연히 대형마트의 포스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대형마트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화폐를 취급을 못하게 되면서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게 되고 아침
10시에 오픈하여 밤 10시까지 매출이 0원이라서 결국 아르바이생 쓸 여력이 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문을 닫고 퇴근을 하고 싶어도 퇴근을 하면 대형마트 측에서 본사로 컴플레인을 걸어 이러지도 절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화폐가 지역을 살리려고 대기업을 제외한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업안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장사안되는 자영업자인데 대형마트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많은 대형마트 내의 자영업자들이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