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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입전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청원대상지역
화성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2020.05.22
청원인
Naver-알**
조회수
131

청원내용

오산시에서 화성시로 이사했는데, 오산시에서도 화성시에서도 재난소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4월 6일 화성시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는데, 이사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전입자는 절대 재난소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화성시장님께서 강경하게 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오산시는 경기도 기준과 동일하게 재난소득 신청 당시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경기도내에서 거주했고 세금도 냈는데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기도내 전입전출자들이 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조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