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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사실상 정신병원 설립을 철회해주세요

지역
오산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1~2019.05.31
청원인
Naver-희**
조회수
8,42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입니다.
세마역 바로 앞 상가에, 그것도 학교에서 고작 200m 떨어진 곳에 폐쇄 정신병동이 설립됩니다.
조현병 환자, 성범죄자, 관리대상자 등등 다른 기관에서 수용 불가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맞은 편 아파트에서 정신 병동 쇠창살 등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주민들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립을 철회 요청합니다.
1. 절차 상의 문제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고위험 환자 대상 폐쇄 정신병동을 설립하면서, 주민 동의나 고지 기간 등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승인 후 일주일 뒤에 바로 개원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대처할 기간을 전혀 주지 않고, 독재적으로 진행한, 주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2. 법의 악용
정신병동이 법적으로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충분히 혐오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 병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승인 허가서 상에 일반 진료 과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병동으로 허가 상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90% 정신병동, 10% 일반 진료로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내었고 이는 법을 우회하여 이득을 챙기는, 다른 곳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험시설의 위치 가이드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위치가 굳이 주택가/학교 근처 여야만 하나요? 초등학교와 직선 200m 거리에 떨어진 곳이며, 맞은편 아파트에서 쇠창살과 환자들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200m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시"라고 시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무색한 해당 설립 안을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