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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역교용대응 특별지원

지역
여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7~2020.05.17
청원인
Kakao-마**
조회수
36

청원내용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 1인 산출액의 비합리적 발상과 적용
그리고 시행 관청의 무책임한 답변

건강보험료 13,984원이란 금액은 월 170만 원을 수입이 있지만 건물, 땅, 집, 전 월세 등 재산상 물건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일 때라고 한다. 이 말은 단지 몸만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월 170만 원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 된다.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이런 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나라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보험료가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반상식에서 가능하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를 각 지자체 기관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일까? 해당 기관들에 건강보험료 산정근거의 기준을 물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표라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를 책정해 고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면 월 17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보험료라고 한다.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서 재산상 아무것도 없으면 월 17만여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가된다고 답을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보건복지부는 저런 기준을 발표한 것이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청원인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신고되고 있으며 월93만원 소득 신고액에 월40,290원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13,984원이란 금액은 2018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산출된 거라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산출을 근거로 한 1인 가구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산출액(13,984원)으로 정부의 특별 대책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적용인지를 경기도는 답변을 해야 한다.
대전, 부산, 대구광역시의 경우 1인 가구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산출액이므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런 발표를 하고 시행토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경기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책임 주무관 000 씨에게 문의(4월 10일부터 17일끼지)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핑계만 대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재검토 사항에 대한 경기도청의 재검토가 있는지는에 대한, 그리고 도시사가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청원인이 속한 하위 지자체 여주 시청에서는 경기도청의 결정이고 지시 사항이라고 하니 지원금 신청 기한은 4월 20일 까지이므로 기한 안에 신청 가부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근거라고 청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사가 합리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4.17. 18: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