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59

경기도의 지역화폐및 상품권 농협 하나로 마트 사용을반대한다

지역
포천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4.16~2020.05.16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462

청원내용

경기도 지사님과 청원 드립니다.

(제목)농협 하나로 마트로 소상공인 상권이 죽어 갑니다 ! 경기도 지역 화페및 지역 상품권 농협 하나로 마트 에서 사용 허가 반대 합니다 !

농협은 1958년 농협 협동 조합법에 의해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1997년 에는 유통법에 의해 농협 하나로 클럽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2012년 농협 중앙회는 지주회사, 금융지주,경제지주 3개로 나누어 설립 했습니다.이중 농협 경제 지주는 정부에서 5조원을 지원 받아 16개 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룹 형태로 발전 했습니다.

그러나,실제 농협 하나로 마트 운영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상관없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이 기업형 대형 생필품 유통 마트로 전락 했습니다.실제 전국 농민이 농산물을 농협 하나로 마트를 통해 직접 납품 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될까요?

2017년 민주당 박원주 의원의 농협 공판장 실태 조사서에 의하면 "수입 농산물을 7.3%나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판매 한다" 보고 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과 함께 식음료 식자재 생필품 심지어는 일부 업장은 의류 가전제품 음식 까지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4.8%의 농민의 수익을 빙자하여 기업적 형태의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것 입니다. 즉,환경적 요인을 이용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주주인 농민의 이익이나 안정적 소득 보장과는 다른 농협이라는 기업의 이익과 임원 ,임직원의 수익 집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 체인 기업 집단 이기주의 형태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전국 4.8%의 농민 이익에 반하여 5배에 달하는 전국 25%의 소상공인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초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형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포스코 등은 유통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과 골목상권의 침탈에 최소한의 제재는 받습니다.

그러나. 농협 하나로 마트는 전국 기업형 대형 체인 마트 이면서도 4.8%의 농민을 대변 한다는 명제를 앞세워 유통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 들의 골목상권은 죽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만명이 사는 강릉시에 27개의 농협 하나로 마트가 오픈하여 동네 골목상권이 초토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농협 하나로 마트 전국 편의점 오픈도 준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농민협동 조합 이라는 체인 마트 기업 이면서도 조합법에 인해 외부회계 감독이나 감시 규제없이 영업합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 부가세 면세 세제 혜택 까지 받습니다.

헌법 121조에 "국가는 농어민의 삶을 보장 한다 "합니다 그러나 헌법 123조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 합니다.

헌법 의 4.8%의 농민의 권익과 25%의 소상공인의 권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18년 농협하나로 마트는 11조 6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그러나 2012년 제정된 농협조합법에 의하여 10조원이 넘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형 체인 마트 입니다.

이런 농협 하나로 마트에 경기 지역 화폐와 경기 지역 상품권을 쓰게 한다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자고 만든 정책인데 연매출 10억이 넘는 기업은 사용 않되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만 예외로 사용하게 한다는것은 25%의 소상공인을 두번 죽이는 일 입니다

코로나로 다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을 살려주세요 경기지역화폐와 지역 상품권 농협하나로 마트 사용 허가는 반대합니다

전)ㅇㅇ일보 특집국장
현)포천 일동 소상공인회 회원
현)o o o 법률 변호사 사무소 사무국장
김동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