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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대상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주시길 긴급히 청원드립니다.

지역
수원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15~2020.05.15
청원인
Facebook-이**
조회수
7,344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난 4월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주시길 긴급히 청원드립니다.

4월 1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나이,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는 무수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이 배제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단순히 10만원의 지급하지 않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린 행위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주민들은 존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모두 의무로서 내지만 그에 대한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2002년 결혼이주자로 경기도에 살게 된 A씨는 2006년에 영주권을 따고 경기도지사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남편과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 18년간 살아온 이 A씨는 경기도가 배제한 경기도민입니다.

10년 넘게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금도 꼬박꼬박 냅니다. 작년 연말정산으로는 월급에서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수당, 아동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B씨는 경기도가 배제한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 4년째 거주하는 C씨는 비자라는 서류종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입니다. C는 경기도에서 마스크 포장을 하고 유리병에 인쇄하는 작업을 합니다.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마스크를 포장하고 경기도의 경제에 포함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C씨는 경기도에서 밥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구매합니다. 그는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며 경기도경제에 기여하고 경기도가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기도가 배제한 경기도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방역정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코로나19이전에도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제에 함께 기여하였으나 왜 이런 재난시기 어려움을 겪는 같은 도민을 경기도가 나서서 구분하고 나누고 배제하는 것인가요?

민선 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경기도민헌장은 ‘인간은 존엄하다’는 문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 나눔과 베품의 정신으로 서로 돕는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 경기를 구현해주세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지켜주세요.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경기도에 사는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차별없는 재난기본소득이 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