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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3

방과후강사 특수고용 재난신청기준확대

지역
군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2020.05.13
청원인
Naver-ha**
조회수
228

청원내용

경기도지사님 경기도 방과후강사입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해 특수고용종사자로 하루아침에소득이없어 프리랜서 특고재난지원금신청하려했으나
모든자격요건이되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맞지않아
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3월부터두달이라는시간동안 급여가 0원인이상황에 앞으로 얼마나 이사태가 길어질지 모르는상황에 신청기준이
건강보험료로구분지어혜택을받지못하는게죽으라는말인지요 시청으로 동사무소로 국민신문고에도글을올렸으나 정책지원기준이 건강보험기준100%라니요 누굴위한정책입니까 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 받지못하는 방과후강사들이대다수입니다 이기준은 경기도에서
공통으로진행된다하더군요 누구나 프리랜서나특수고용직이라면 월급수입이없다고 노무확인서 및통장거래내역이 확인되면 긴급지원을 해줘야하는재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부디 유연하게 보험료가기준이아닌 현상황을 실정을제대로봐주세요 다죽게생겼습니다 조정해결부탁드려요
또한 방과후강사도 수입의일부를 세금으로 내고있습니다. 고용보험사각지대에있는 직업이 실업급여혜택도받지못하는 경우의직업을 직장의 문제를 4대보험과같은 혜택을받을수있도록 새로운방향을 제시,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