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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역
여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2020.05.13
청원인
Kakao-마**
조회수
37

청원내용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 1인 산출액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비합리적 발상과 적용
그리고 시행 관청의 무책임한 답변

건강보험료 11,340원이란 금액은 월 170만 원을 수입이 있지만 건물, 땅, 집, 전 월세 등 재산상 물건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일 때라고 한다. 이 말은 단지 몸만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월 170만 원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 된다.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이런 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나라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보험료가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반상식에서 가능하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를 각 지자체 기관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일까? 해당 기관들에 건강보험료 산정근거의 기준을 물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표라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면 월 17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보험료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보건복지부는 저런 기준을 발표한 것이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생활(집이 크던 작던 쪽방이던 일단 집안에서 살며, 지방의 경우 자동차가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 조건에 사는)을 하는 한국인으로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4-5만원(그 이상도 가능)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11,340원이란 금액은 2018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산출된 거라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산출을 근거로 한 1인 가구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산출액(11,340원)으로 정부의 특별 대책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적용인지를 경기도는 답변을 해야 한다.
대전, 부산, 대구광역시의 경우 1인 가구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보건복지부 산출액이므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런 발표를 하고 시행토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인지 묻고 싶다. 청원인이 속한 하위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청의 결정이고 지시 사항이라 자기네가 어떻게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상위 기관의 이름만 거론하는데 경기도 지사도 이런 불합리한 근거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한 것인지 청원인인 도민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사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