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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적용으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배제 문제

지역
화성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13~2020.05.13
청원인
Naver-수**
조회수
31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각종 대책 마련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점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온 것인데,
기준 시점으로 인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재난소득 지급대상에서 모두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기도민이 지급 대상인데,
저는 3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를 통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추가 조건으로 3월 24일 이후 타시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 등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적혀있었지만, 전입자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사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사 계약체결 당시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만 바라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사를 추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소 전입자에 대한 기준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사계약도 한참 미리 체결했었는데
일자를 23일 이전으로 결정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운 마음도 들고,
어떤 기준으로 23일 24시라는 시점이 선정된 것인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또 앞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된 저희 가정이 배제되는 상황이 더욱 아리송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경기도에 안착하여
앞으로 경기도에 세금을 내며 살아나갈 예정인데
불과 며칠 차이로 혜택은 못 받고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만 감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다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점이나 이사는 늘 있겠지만
특히 봄, 가을철은 이사가 많은 철이기도 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 저와 비슷한 사유로 지급기간에서 배제된 다른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님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