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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를 도와주세요~!

지역
광명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1~2021.03.03
청원인
Naver-신**
조회수
7,867

청원내용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장으로 임명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 광명지회에서 2년전에 성희롱 협의로 자진사퇴한 김모 전회장이 다시 광명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광명지회원들이 강한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광명시민신문 (28일자), 인천일보(29일자), 광명매일신문(28일자), 뉴스인광명(29일자)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광명지회원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로 지난 주말 사이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지회장 임명을 철회하는 듯 하였으나,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을 겸직하여 지회장 임명을 강행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의 지회는 한 몸인 격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의 연이은 성범죄로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있나요?
특히 이 사람의 성범죄는 해당 광명지회에서 저질러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 외에도 피해를 당한 광명지회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술판을 빈번하게 벌이며 근무태만을 해왔다고 합니다.

더 한심한 문제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이 김 전회장의 측근들이 많다보니,
선거 2개월전에 중앙회 정관을 수정하여 김 전회장이 복귀하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46조, 47조, 48조 제49조(협회 임원 입후보 요건)가 개정된 사항에 포함되는데 이중에서도 제49조 2항이 회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임원 경력이 없으면 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막은 규정은 회원으로서 갖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광명지회에는 김 전회장이 십수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이번에 바뀐 정관에 따라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무조건 당선이 되는,
반대표가 과반을 넘었는데도 당선이 되어 임명되는,
이 공산주의 같은 선거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광명지회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인 김 모 전회장은 중앙회의 비호를 받아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장‘과 ’광명시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2월 1일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회원들이 적극나서 김 전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새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한다해도,
김 전회장의 비윤리적인 작태가 재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사태를 유발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그 와는 별개로 경기도청에서 직권으로라도 성범죄 전과자의 복지기관장 임명 취소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