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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님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청원대상지역
파주
청원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4.11.03~2024.12.03
청원인
Naver-Re**
조회수
220,301

답변내용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 청원 제15호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청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와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29~31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진행을 사유로, 경기관광공사에 파주 평화누리 사용을 신청하였습니다. 10월 29일,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예정지인 파주 지역의 안보 상황과 이로 인한 주민과 참가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대관승인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의 부득이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을 청원인과 모든 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행사가 예정됐던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도 오물풍선으로 응수하는 상황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계속되는 대남·대북방송으로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음에도 주민들은 불면증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제공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며 의료지원을 받는 등 접경지 주민의 불안과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는 파주, 김포, 연천 등 접경지역을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파주 평화누리 일대를 포함한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공무원, 경찰이 24시간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입니다.

파주 평화누리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5.4㎞ 떨어진 곳입니다. 신청 이후인 10월 12일, 북한은 접경지 포병여단에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31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청일이었던 10월 31일, 납북자가족 단체는 파주 평화누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접경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집회까지 예고되며 충돌과 함께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신속한 주변 정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파주 평화누리의 대관 승인과 허가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관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관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관 취소로 행사에 차질을 겪으신 모든 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대관 취소는 경기관광공사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행사 참가자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접경지 평화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031-800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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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4. 12. 4. ~ ’25. 1. 3.

○ URL: https://forms.gle/v4RmJ1ivRsAcTD3M6

청원내용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격으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선출직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의 대변인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까?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하고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7월 22일 대관 승인, 10월 2일 대관비 완납, 10월 16일 안전점검 심의 완료까지 행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심지어 대관 하루 전인 10월 28일까지도 담당자들은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지사님의 지시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입국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제행사였습니다. 한 마디의 사과도,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자극 운운하며 우리 행사만 취소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2등 국민이라서입니까?

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2. 위법한 행정처분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처분 과정 전반을 공개하십시오
3. 차별 행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십시오
4.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5.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이런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국제 인권단체들에 이 사태를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교 탄압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책임은 전적으로 지사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결정이 경기도의 행정 신뢰성을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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