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청원
- 청원대상지역
- 동두천
- 청원분야
- 문화·관광·체육
- 청원기간
- 2024.09.25~2024.10.25
- 청원인
- Kakao-고**
- 조회수
- 46,88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민선 8기 제14호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 관련」 도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기지촌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깊게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이라고 판결한 2022년 대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이미 지난해부터 분기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의료․법률 지원, 치료 회복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지촌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하고 간병비 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복리증진를 위해 더욱 촘촘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시지정)의 조문 취지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는 △1876년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은 ‘지정’이 아닌 ‘등록’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73년 완공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법의 시행규칙에는 등록신청서에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도 도 직권에 의한 ‘임시 등록’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는 필수입니다.
인용해주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임시 지정’ 절차에도 6개월 이내에 동두천시가 신청하여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사업을 승인하고 소요산 일대 생태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23년 9월 실시한 동두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철거에 대해 찬성 의견이 60.4%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동두천시,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의 동의를 전제로 ‘디지털 영상기록 및 기억 공간 확보’, ‘기억의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갈등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연락처) 031-8008-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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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4. 11. 6. ~ 12. 5.
○ URL: https://forms.gle/RfD4TZ98USXZxNHHA
청원내용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했고,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큽니다.“
지난 9월 23일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기에 경기도가 서둘러 공포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시지정)의 조문 취지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도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기를 청원합니다.
9월 23일 통과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서, "기지촌 성매개"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은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2022년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기지촌 역사현장 보존과 필요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6일 동두천시의회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요산 초입에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비용이 포함된 동두천시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여, 동두천시청이 지난 9월 21일에 철거공사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입찰 개시하여 곧바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습니다.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수용소'가 바로 정부 기록문서의 '성병관리소'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곳에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는데, 이곳에서 치료라는 명목하에 페니실린의 과다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 완공되어 23년 동안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된 채 폐건물로 방치되어, 전국에 있던 성병관리소는 다 사라지고 이 건물만 원형 그대로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한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또한, 이 연구 보고서는 "경기도가 구입해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라"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는 흉물로 치부하고 철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동두천만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아픔과 눈물을 대변합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9월 15일에 새롭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으로 유무형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에 나섰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역사유물의 철거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철거와 함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환경 파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큽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조 ②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곳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한국 여성인권의 역사에서 아픔이 크게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경기도가 이 건물을 도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여, 임박한 철거위기를 극복하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의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