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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그 범위를 넓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지역
평택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2020.05.10
청원인
Naver-서**
조회수
42

청원내용

저는 경기도에서 2002년에 첫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약 18년을 근무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년 파견으로 광주광역시에 갔다가 복귀신청을 하여 2020년도 3월 1일자로 다시 경기도 평택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에 2020년도 2월 20일에 평택에 집을 다시 구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전세로 있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여 주소이전을 못하다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나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이런 사연으로 이사는 2월 20일에 하였지만 주소이전은 3월 2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였더니 23일 이전에 주소이전이 안되었다고 경기도 시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이야기했더니 광주광역시 시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 시민일까요?

경기도 시민의 권리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