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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제한을 '반경', '100미터'로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지역
평택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07~2020.05.07
청원인
Naver-ma**
조회수
30

청원내용

1. 반경 이라고 명시하질 않으니 도보 거리로 50미터라고 해서 직선거리로는 20미터도 안될 곳을

저 멀리 떨어진 길건너 횡단보도까지 우회해서 걸으니 50미터 넘는다고 편의점 추가오픈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횡포가 극심합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50미터에 불과하니 장사 좀 되는 곳에

본사, 혹은 건물주들이 부추겨서 출점하여 제살 뜯어먹기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