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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애매한 사회적위치

지역
용인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4.02~2020.05.02
청원인
Naver-팡**
조회수
3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학원에 소속되어, 월급받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실제 법적신분은 개인사업자(무사업자등록증)로 되어잇어 고용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들다보니
이번 코로나사태에서도 고용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엇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들다보니 실제 버는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보험료로 나가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코로나사태로 실제 수입은 0원인데도 건강보험은 꼬박꼬박 나가게 생겻습니다.
근로자도 아닌것이 그렇다고 사업주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가입되어서 이렇게 어려울때 제도권 안에서 그나마 혜택받을 수 잇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를 정식 근로자범주로 넣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