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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지역
파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4.01~2020.05.01
청원인
Naver-오**
조회수
42

청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신천지교회에 손해배상청구와형사고발 등
하는데 왜경기도 에서는 아무런
조치를안하는지요?
종교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이만희 교주를 위한사이비종교
집단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