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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당해 거주기간 연장에 반대합니다.

지역
과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12.09~2020.01.08
청원인
Naver-슈**
조회수
220

청원내용

저는 얼마 전 서울에서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과천으로 이사 온 과천시민입니다. 아이들 학교나 직장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서울로 이사를 해야 했지만 서울의 높은 분양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늦어지면서 전세가가 급등하자 당해거주요건을 2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건의드립니다.
과천 지정타 분양지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1년 더 나중에 이사 온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분양지연은 정당한 시의 분양가 심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건설사의 잘못인데 왜 엉뚱한 서민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요? 법에 명시된 당해 1년을 믿고 과천으로 이사오기까지 어린 자식의 친구, 생활터전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사결정을 하기까지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당해거주요건을 2년으로 연장하면, 힘든 결정을 따라 준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 지, 억울함을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는 당해요건 3년을 정할 때 미리 과열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연장할 것을 예고하고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도 당해요건을 연장하려면 이미 법에 명시된대로 1년을 믿고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당해요건을 소급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과천시는 그 동안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급등한 면도 있어서 곧 재건축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주암지구나 3기신도시 등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해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오히려 미리부터 전입오는 사람들로 인해 전세가 안정에는 오히려 더 역호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오히려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당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과천시의 당해거주요건을 연장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법을 믿고 이미 이사 온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소급적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