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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대상으로 위험한 불장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도 됩니까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13~2019.12.13
청원인
Naver-재**
조회수
40

청원내용

홍불사전, 20191114-3859,홍익공동체(국학기공,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단월드 동수원센타에 대한 의료법,의료광고법,건강증진법 제 7조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고발한다(경기도지사 이재명-보건국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대상으로 위험한 불장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도 됩니까
국민의 건강이 실험실 쥐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물렁한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전단지 1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수천번 민원을 제기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보건당국
졸고있는 보건행정 이래도 됩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용어선택이 중요합니다.지푸라기라도 잡을려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치료의 적기를 잃게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하고,예방을 위한 시행령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인 바,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보건행정에 대해 각성과 경종은 필요해 보입니다.

1.민원의 취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독감에 대비하여 예방주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상단체에서 명상을 통해 감기를 예방하자 등의 오인성 및 잘못된 병치함 건강정보를 유포하고 있어 행정지도가 요구되고,단월드 센타들마다 명상수련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의학적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므로 소비자의 오인성이 염려되는 바,보건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보건행정지도를 기대하며 다음에서 단월드 센타들의 블로그 웹 카페들에서 긴급하게 변경 및 삭제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다음에서 단월드 동수원센타 블로그를 검색하였는 바, 밑줄부분 "간사랑 수련" 제목의 광고는 시급히 삭제해야 할 내용이고,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및 검찰에 고발해야 할 내용이라 판단합니다.

2). 단월드 동수원센터 안내문과 광고문을 인용합니다

3).사람의 신체에 관한 그림은 별첨합니다(다음에서 단월드 동수원센타 블로그, "간사랑 수련"에서 검색됩니다)

종합병원 연구실 및 수술실 차림표 같습니다.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의료법 의료광고법 건강증진법을 위반하는 유사행위애 대해 대책은 필요해 보이는 바, 우리나라에는 명상을 영업하는 단체가 상당합니다.명상단체마다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홍익공동체(국학기공,단월드,국학원,자미원 점집 등)의 영업상품인 명상을 뇌호흡,뇌교육,뇌과학이라고 말하나 이는 용어의 혼란전술에 불과하며 때로는 한국식명상(뇌파진동,뇌호흡, 뇌교육, 뇌과학)이라 말하기도 하는 바,단월드 명상(뇌파진동)에 대단한 교육이 있고,건강의 비결이 있으며,병치함 효과와 과학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4).지푸라기라도 잡을려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면 돈을 싸들고 환자들은 모이겠지만,그러다가 치료의 적기를 잃는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난한 사회권의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습니다. 인터넷과 찌라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대책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2.민원의 실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 등)의 불법백화점에서 1장의 벽돌만이라도 제거하고,피해자가 예방되며,건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실에 기초하여 원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단월드 센타 뇌파진동 효과"를 검색하니 4,130개의 글이 "단월드 뇌파진동 효과 암" 블로그를 검색하니1,290개의 허위와 과장에 가까운 광고문구가 확인되는 바,마치 암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이는 의료법,의료광고법,건강증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2). "단월드 센타 우울증 치료"를 검색하니 1470개의 허위와 과장광고가 확인돠는 바, 과연 뇌파진동(머리흔들다)을 하면 암이 치료가 될까요 단월드센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암에 대해 상담하고 치료를 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마치 단월드 병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갖고 위험한 불장난을 장기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3).다음에서 "단월드 도리도리 뇌운동으로 치매예방 시작하세요"블로그 카페 및 웹을 검색하였는 바,의학적 과학적 검증되지 않은 수련효과, 명상효과, 뇌파진동 등의 허위와 과장에 기초한 가짜뉴스가 상당하여 서민들의 사회권과 사회안전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다음에서 "단월드 뇌파진동 수련 암 치료" 블로그를 검색하니 712건이 검색되고,웹문서를 검색하니 1,060건이 확인되며,외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자 명상단체인 바,암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5)."단월드 센타 설문 및 연구결과"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음에서 "단월드 센타 설문 및 연구결과" 블로그를 검색하였는 바,386개의 글이 확인됩니다.지난 30년간 수십만 명의 회원들,단월드의 수련효과,단월드 명상(뇌파진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단월드 명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며 혈중 도파민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단월드 명상은 전두엽과 촉두엽의 피질두께를 증가시키며,내측 전 전두엽의 회색질과 두께를 증가시키고 두뇌건강 측면에서는 주의력 사고력 정서조절의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음이 발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영국런던대학교에서 단월드의 명상(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을 연구하여 발표한 것인가 의문이고, 뇌과학연구원에서도 연구하여 발표한 것인가 의문이며,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한국뇌과학연구원,자미원-점집 등)설립자 이승헌 교주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판은 존재는 합니다. "설문 및 연구결과"의 내용은 객관성 정당성이 없고, 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소비자의 오인성이 있어 변경 및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뇌파진동 수련을 통해 뇌에서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의 중추인 전두엽과 측두엽의 필질 두께와 내츨 전전두엽의 회색질 백색질의 두께가 동시에 증가했다. 이는 뇌파진동이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 예방과 항노화에 효과 또한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 정서조절 등 두뇌개발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성이 있어 보이고,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명상을 영업하는 수련장에서 수련의 효과를 발표하는 행위는 부당해 보이며,허위와 과장된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받은 사실을 수십개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 "공정위,뇌호흡 단월드 시정조치 알고보니 거짓말투성이" 검색하면 확인됩니다.이를 참조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단월드 센타들의 공통점에서 "뇌파진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승헌 교주의 책(뇌파진동)을 이 집단에서는 경전이라 하고,이승헌 교주를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며,법정에서 이승헌 교주의 측근을 소환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회원들처럼 이승헌 교주를 영혼의 아버지라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 등)단월드에서 뇌파진동(머리흔들기)수련을 하면 치매예방 감기예방 등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대뇌피질의 두께 변화로 뇌 질환 예방 및 항노화 효과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의 중추인 전두엽과 측두엽의 필질 두께가 증가하고 내측 전전두엽의 회색질 백색질의 두께가 역시 동시에 증가했다 뇌파진동이 치매 퇴행성 뇌 질환 예방과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 정서조절 등 두뇌개발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바,건강증진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승헌 교주가 칭안한 것이라는 뇌호흡 뇌교육 뇌과학 등은 한국식 명상을 말하고,한국식 명상은 이승헌 집단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이며,영업상품인 것인 바,의학적 과학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사에 대해 경고 또는 변경 및 삭제를 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월드 센타들에서 말하는 힐링은 안마이고,30분 타인의 몸을 주물러 주고 5만원을 받다가 1만원에 안마를 한다는 행태는 맹인들을 위해 보호되는 법익인 것이며,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만 안마영업을 해야 하는 것인 바,예방적 행정지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8).무료로 기점검,척추점검,건강점검 등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용어혼란 전술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9).이승헌 교주의 뇌호흡 이론은 용어혼란 전술에 가까운 이유로 뇌호흡,뇌교육,뇌과학 등은 한국식명상을 말하고 있는 바,이 집단의 홍보용 이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호흡은 기운으로 뇌세포를 진동시키고, 기운으로 뇌를 팽창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면서 뇌 전체를 운동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찬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뇌에 공급해줍니다. 그러므로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의 위축된 부분을 반듯하게 펴주는 등 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교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고,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뇌호흡의 가장 큰 효과는 체내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뇌에 충분한 공급만으로도 많은 질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겪는 건강상 문제의 대부분은 기혈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한 생태에 놓이게 됩니다. 단월드에서 명상 등이나 각종 수련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 성격이 바뀌며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것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것은 물론이고 건강해 지는것입니다."

10).단월드 센타가 전세계 10여개국,700여개의 센타를 운영하는,세계인의 문화기업 등의 표현은 거짓과 가짜정보에 해당하고,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공정위에서 경고처분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공정위,뇌호흡 단월드 알고보니 거짓말투성이" 국민에게 허위의 사실 가짜정보를 통해 영업을 할려다가 두둘겨 맞은 셈이지요

11).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거짓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대안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 병치함 효과"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우울증,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바,이는 명상단체의 범위를 넘어 유사의료 및 가짜정보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병원 이미지를 주는 용어들을 변경 및 삭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12)."상담신청을 받는다"간판을 걸어놓고,기 점검,경추변이 측정,측면변이 측정,상체변이 측정,몸의 중심측 변이 측정,에너지의 순환이 원할한지를 점검,건강상태 점검(30분) 등은 명상영업점의 범위를 넘어 종합병원과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13).힐링쿠폰을 5만원씩 받다가 1만원에 땡처리를 한다고 하는 바,이것은 물건이 아닙니다.여자들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어깨를 힐링(주물러주는행태)하고 1,000원을 받는 행위이며 30분 전신을 30분 힐링(주물러주다)을 5만원에 하다가 1만원에 힐링을 하겠다는 것인 바,안마는 안마사가 안마업을 신고하고 가능한 것입니다.맹인에게는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위법한 행태들을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14).서울시 강남구청에 본사가 있는 (주)단월드 센터들을 인터넷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와 과장이 상당합니다.공정위 경고처분 기사를 첨부하겠지만 직영점이 250개 등은 허위로 밝혀진 내용입니다.환자들에게는 오판할 개연성이 충분한 내용이기에 단월드 본사 및 센타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건강증진법 제 7조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없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사회권의 가난한 서민들의 가난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막은 필요한 싯점인 것입니다.

3.보건에 관한 전문기관의 방치와 침묵의 위험성

1).국민의 사회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에 사회에 맡기고, 방치하며, 침묵하는 정부의 행태는 위험합니다.법률 및 시행령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과태료를 부과하며,상황에 따라서는 고발도 선택하도록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2).민원인은 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을 연구하는 자, 피해자들을 다년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룰 및 시행령 조례 등의 미비점을 발견하는 바,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문제를 변경 및 삭제라는 물렁한 처방만으로 지켜지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3).현재의 사회규범도 과태료나 벌금이 상향되는 추세라는 점에서,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보건정책만 15세기 법률과 제도에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4).가난한 사회권의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다는점,고급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가짜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무료라는 가짜의사 가짜약장사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있다는 점,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병치함 효과가 있다는 가짜정보에 속아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의 적기를 잃었다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가에서 땅을치며 통곡하는 환자들의 통곡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울리고 있기에 민원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유사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그급정보에 미약한 가난한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은 필요한 싯점인 것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

경기도지사 이재명(보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