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5,751

경기도 소방관들에도 "미지급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세요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4.07.22~2024.08.21
청원인
Naver-상**
조회수
19,081

청원내용

인간은 태어나면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소방관도 노동자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지금 경기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소방 가족(퇴직자 포함)의 명예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청원 하오니 법적 다툼이 아닌 정무적 해결를 통해
미지급 하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타 시,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지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배경 및 경과 이해
경기도 초과근무 수당 문제는 2009년 12월경 대구상수도사업소 대법원 판결(2009년)에 따라 당연히 지급했어야 했지만 순리에 역행함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패소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국 시. 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승소함에 따라 이 당시 경기도 소방본부(이하 경기도지사 라 한다.)에서도 일선 소방관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처럼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지시(2011.10.31.)와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 현황 제출 지시(2012.2.17.)라는 공문을
시달했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급하게 초과근무 수당 계산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후부터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은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으로 굳게 믿게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되어도 경기도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자 다수의 동료 소방관들이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경기도에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줘라는 말만 반복해 왔던 것 보입니다.

이는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직원들이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일환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일선 소방관들을 기망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송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48조(성실의 의무)을 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일선 소방관들은 경기도지사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줄 것으로 강하게 믿었으며 기다려 줬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기도 소방관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2021. 9. 6일경 소방노조가 출범되어 공식적으로 질의회신을 하였을 때서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일선 소방관들의 권익 보호에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르쇠로 방치해 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그러고도 경기도지사(소방본부장)가 소방관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소방본부장)는 소방관들에 대해 성실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그동안 뭐 했냐며 그 책임이 소방관들에게 있다는
주장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정부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까지 가서 다퉈야 할 사안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 요청 사항(해결 방법)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의 최후 결과는 패자와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소방관들이 패자가 된다면 더 이상 경기도(경기도 소방본부장)의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사 측과 노 측이 서로 분열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경기도 보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타 시. 도에서는 소송상 화해 내지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 권고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이 소송을 당장 멈추고 ,
타 시. 도와 같이 현재 일선 소방관와 퇴직 소방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송상 화해(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잘 마무리되길 앙망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수고스럽더라도 청원 운동(동의합니다.)에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청원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남녀노소, 국적 상관없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경기본부
소방통합노동조합 위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