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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해임가결안에 대해 아파트 선관위가 투표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성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12.10~2023.01.09
청원인
Naver-한**
조회수
1,879

청원내용

1.청원 내용 발생 일시: 2022년 12월 6일

2.청원 내용 발생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7길 16 힐스테이트 판교엘포레 아파트(이하 엘포레아파트) 내 회의실

3.청원 개요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엘포레아파트의 다섯 선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하 동대표) 해임에 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6일 오후 7시부터 엘포레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며 투표 무효에 대한 선관위 표결을 상정하였고 선관위 위원 4명 중 3명이 투표 무효에 찬성하자 선관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투표 무효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그와 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개표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 주민들의 요청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섯 선거구 중 네 선거구에서 투표율과 해임 찬성이 50%를 넘어 해임이 가결되었고, 한 곳에서는 해임 찬성이 50%를 넘었으나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동대표 해임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선관위는 투표 무효 공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4.청원 제기의 근거
1)아파트 관리규정 및 관리규약
상기 자료에는 동대표 해임여부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개표 당시 선관위 일부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트표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에서 선관위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에 따르면,
민간의 해임투표에 해당하여 준용할 만한 법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의 경우 경고가 가능하고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 선관위의 업무 범위는 선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선거 절차에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선관위 업무가 아니므로 만약 선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가 법원에 물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14조의 2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직무 수행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관위의 고유 업무는 투표 과정 자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증거를 모은 뒤 개표 당일 투표 무효와 같은 결정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 17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의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 [업무]를 보면 과거 "제15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확대해석하여 법령에 정하지 않은 의견조회업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해석하므로 조항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주민들의 투표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법제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관위의 업무 범위를 알고자 법제처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에 따르면,
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민소환을 청구한 대표자 또는 해임 대상 중 한 쪽이 무효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주민소환 절차가 일시 중지됩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 중 법적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령 누군가 투표 운동을 했는데 위법하게 했을 떄는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별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4)성남시청 공동주택과 및 경기도청 주택관리과
상기 행정부서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에 따르면,
동대표 해임 주민투표 결과를 선관위가 무효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해임 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여 필요하면 행정지도합니다.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동대표 해임투표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 대부분 해임 당사자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 해임에 대한 투표 결과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엘포레아파트에서는 동대표에 해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다섯 선거구 중 네 곳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선관위는 투표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증거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