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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문제점 및 조속한 조례 개정 청원(김원식)

지역
성남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12.07~2023.01.06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2,969

청원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도시의 개발사업에서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별표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하 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과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대상'간의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8조 (별표4)에 근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은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여, 건축 연면적 상관없이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실제 사례(과천4단지,과천주공5단지,과천 8,9단지 등)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규모이며 건축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경기도 조례의 '건축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을 보호하는 규정들은 타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6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음
그런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조항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대상보다도 작은 규모의 사업장(예를 들면, 사업면적 5만제곱미터, 4만제곱미터인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의 구분에 커다란 모순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문제 조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의회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합리적 개정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화의 중심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모든분
들께 감사를 드리며 응원을 보냅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