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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청문감사관실/상록구청주민 복지과의 갑질 행정으로 주민이 자살을...

지역
안산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10.06~2022.11.05
청원인
Naver-호**
조회수
165

청원내용

안산시 청문 감사관 실에서 내린결정문 -----

1.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은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담당공무원
이 사문서 위조의 사유로 귀하를 고발한 행위는 규정상 재량이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변 - 구청복지과에 발각된것도 아니고 주민이 서류가 위조 됐다고
이실직고 하고 새로제출하였음을 강력하게 알립니다.
인간적으로 구청에서 이해와 훈방으로 끝낼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2. 또한, 공무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시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소관 업무
의 수행에 따른 상담 차원의 행위로 보여지며, 정보 주체인 귀하의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변- 감사관실에서 개인정보누출을 그것도 같은 공무원도 아닌
시의원에게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게한 내용을 발설한것을
" 업무협조" 라고 하는 기가막힌 결정 입니다.
아니, 개인정보를 공무원도 아닌 아무 연관이 없는 자에게 누설하는것이 " 업무협조" 입니까?
아니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를 시의원한테 보고 합니까?
그래놓고 그 담당공무원도 , 시청 감사관도 지들 끼리 편을 들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귀하의 복지급여 지급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의거하여 근로능력을
판정 받아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근로능력의 재판정 신청)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수급자가 제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로능력 판정을 의뢰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정 회신일이 급
여지급작업 마감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근로능력없음’ 판정문 회신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변 - 주민하고 구청간에 서류가 오고가고 하는 사이에 생계비는 일단 먼저 지금하는것 이 맞
다고 봅니다. 일전에제출한 근로능력 유효기간이 남았으므로 생계비는 마땅하게지급해야한다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생계비비 담당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계비를 지급중지할만한 법조항도 없고 ,
이건 담당공무원의 개인감정 이라고 이야기 했음, 고소인도 감사관실이나 담당공원에게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주지 말라는 법조항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말햇어나 결국 보여주지 안했음..
(*그런 법은 아에 없습니다.*)


*이로써 안산시 청문 감사관실은 고소인/지역주민의 민원은 전부다 묵살하고
같은 공무원의 편을 들어 결정문을 보내 왔습니다.

- 바른 시정을 바랍니다.

-바른 심판을 해주셔서 올바른 지역 행정의 판레가 되게 해주십시요.

**안산시장은 이 사건을 공명정대 하게 처리 할것을 강력하게 청구 합니다.!!!

***경기도 지사님 ! 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