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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모니터 설치 입찰건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10.05~2022.11.04
청원인
Kakao-강**
조회수
112

청원내용

경기도내 아파트 등(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 임대료등을 300만원 이상 지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입찰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현재 모든 공동 주택은 이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관할 임대 아파트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업체와 입찰과정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관할 임대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관할 임대 아파트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는데 경기도시공사 본사에서 입찰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원래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가 공정거래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법제화하는게 아닌지요.
일방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1개업체와 수의계역을 한다면 경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완전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시정을 요청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