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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 관하여 수업시수 1/4 조정을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수원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2.09.29~2022.10.29
청원인
Kakao-파**
조회수
32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강사 지원을 받고 있는 수요처 입니다.
9월 29일 자로 수탁기관인 (프로브 에듀)로 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운영해야 하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을 남은 수업시수를 1/4로 줄여서 재신청 하라는 명령 입니다.

수요처 기관별 교육과정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은 수업시수를 1/4로 줄이라는 명령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의 중요한 학습권이 결손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인지? 신규수요처가 늘어나서 상황이 변한것인지? 이런 전반적이 문제 대응력을 고민 없이 수요처에게 수업시수를 줄이라는
명령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적 사회적 약자 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 하는 최후단의 교육환경인데
수업시수를 줄이라고 하니 수요처 입장으로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문제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지흥원이 아닌 수탁기관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개선 해주시를 청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시수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