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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행정명령 철회시켜 주세요

지역
평택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9~2022.02.18
청원인
Kakao-.***
조회수
82

청원내용

지금 평택시 PCR 행정명령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PCR 검사의 의무화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국가는 그 무엇이든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PCR 검사의 행정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요. PCR 검사의 증폭과정에서 증폭시킬수록 양성 판정이 가능해짐이 이미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으며 거짓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뇌에 가까운 곳을 찌르는 과정에서 뇌에 염증을 줄 수 있으며 뇌척수를 건드려서 터져 뇌척수액이 누출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이미 13번의 PCR 검사 후 죽은 남자 청소년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PCR 검사를 의료인이 아닌,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닌 일반인 알바를 고용하여 행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약하게 설계되어 있어 PCR검사가 얼마나 위험하며 정확하지 않고, 확진자 수의 거짓 조작이가능하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수단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를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식하게 하는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PCR 검사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청원하는 바입니다. 백신 접종도, PCR도 개인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기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PCR 의무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행해져선 안 될 공권력 남용이며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 탄압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PCR 의무 행정명령을 철회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