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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 16개 지자체 고시에 의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지역
평택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7~2022.02.16
청원인
Naver-***
조회수
87

청원내용

◆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고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이후 만들어지는 유사한 내용의 고시 일체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 긍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불가침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범하는 백신,방역관련 지자체 고시 자체를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진행 될 수 많은 방역정책 위헌 소송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어떠한 지자체 고시도 만들지 말고, 지자체의 기존 고시 등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백신패스에 대한 여러건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4일에 아래 기사와 같은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의 내용을 보면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하고 서울시 구역만을 한정한 이유는 방역패스의 구체적인 효력이 지자체의 고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시행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통해서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지침수립행위가 아닌 서울시의 방역패스 지침 고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 현재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는 대한민국 지자체 17곳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은 이미 집행정지가 결정 났으므로 나머지 16개 지자체 고시에 의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 논리에 따르면 백신패스(방역패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백신접종 사망 등) 대하여도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가 자신들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심히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는 반드시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에 대하여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와 확실하게 단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13일에는 아래와 같은 미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16개 지자체의 사실상 접종 의무화 조처인 지자체 고시 등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미연방대법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AP통신,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이의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