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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좀 살려 주세요

지역
양평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10.29~2021.11.28
청원인
Kakao-마**
조회수
109

청원내용

저는 양평군 용문면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뇌졸중 환자로 서울과 경계인 하남지역에서 살다가 집 앞 소음과 미세먼지 등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가 쓰러진 적도 있던 바, 이틈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차 전원주택 자리를 찾던 중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2천 평 정도에 5세대가 앞마당을 넓게 하고 지어진 곳을 찾아 마침 전원풍경도 앞 뒤로 막힘 없고 집과 집이 뚝뚝 떨어져 담이 없어도 사생활보호가 되기에 모든 창은 투명창으로 되어 동서남북 어디서나 조망이 좋고 조용한 것이 마음에 들어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총 5호중 저희집은 3호입니다. 이제 2년 정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았지요, 그러나 갑자기 1호집이 매매되면서 들어온 새주인이 갑자기 이집에 연수원을 새로 짓겠다며 집을 두 채나 증축 신고를 하였다는데 문제는 마당 부분, 즉 그러니까 3호집 경계와 붙은 지점에 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운하우스로 각자 자기집의 경계 부분에 집을 지어 앞마당을 넓게 바라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갑자기 뒷집이 저희집 경계에 붙여 집을 짓겠다니까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음과 먼지 등을 피해 뇌졸중 환자가 전원주택으로 요양차 온 건데 앞으로 최소 수개월을 건축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등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어이가 없고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환자로서는 이 6개월, 1년이 그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건축주와 한 번 만나 이런저런 피해를 예상하니 공사중지 요청을 부탁한다고 했는데도 저쪽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니 전혀 자기네들은 거리낄 것이 없다고 공사는 강행한다는 말을 했으며, 위치라도 변경을 해주고 환자가 입을 피해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만 전혀 전화도 받지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건축위치라도 바꿔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결국 공사시작을 했고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바닥을 다지는데 위치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저희집 경계에 바짝 지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본 집과는 뚝 떨어져 신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일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은 면치 못할 텐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심각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주민의 동의나 합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바로 이웃집 뇌졸중 환자의 심각한 피해(예상)는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은 도시 소음을 피해 스트레스 안 받고 조용히 살고 싶어 전원주택으로 이사왔는데 건축법상으로 옆집 경계와 50 센티만 띠면 아무상관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왜? 무슨 이유로 전원주택을 사서 이사오겠습니까? 전원주택법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단지로 구성되어 컨셉을 가지고 다섯가구가 지어져서 수년간 살고 있는 곳인데 증축을 마구잡이로 허락을 함으로써 주민과 주민간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시작 이제 4일 지났는데 벌써 쇠철판 박는 소리, 큰 차 드나들며 먼지 날리고 쿵쿵 진동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바로 앞에서 들리니 심장과 위장이 약한 저도 물론이고 환자인 남편도 스트레스를 있는대로 받아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쭉 빠진다고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데도 건축주는 이 공사가 합법적이라는 말만 한 후 나타나지도 연락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