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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취소요청

지역
부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0.28~2021.11.27
청원인
Naver-킹**
조회수
139

청원내용

주택임대차확정일자 부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주택전세권의 설정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 또는 채권이 형성되는 중요한 형성적 행정 행위입니다
담당공무원 부실기재 의심내지 신청자의 위계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는 범죄행위 내지 부정한 행정 행위입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원인무효에 따라 마땅이 소급하여 말소 취소되어야 합니다.
아래사항을 엄중히 조사하여 위법 조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 : 2AA-2110-0684022
담당처리자 : 경기도부천시 대산동 민원위생과 032-625-6041, 032-625-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