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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집앞 교통

지역
평택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10.20~2021.11.19
청원인
Naver-실**
조회수
52

청원내용

오늘 오후 9시15분경 집앞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뻔하였습니다.신호위반을 한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신호하는 아이를 바로 앞에서 치일뻔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 대답은 달랐습니다.경찰 문자답변 같이 올립니다. --------서정지구대 경찰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대상자를 붙잡아 단속을 하여야합니다.
아이가 다칠뻔한 상황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현행법상 도주한 오토바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 꾸준히 순찰을 돌겠습니다.-----------현장에서 잡지않으면 단속도 안되고.. 아이가 다칠뻔한 상황에서 빠르게 지나간 오토바이 번호를 사진으로 찍지않으면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나라에서 시에서 달아놓은 CCTV는 언제 씁니까? 정말 다치거나 죽어야만 확인하는겁니까? 집앞 횡단보도에서도 카메라 켜놓고 건너야되는 상황이 선진국적인건지..의문스럽습니다.CCTV확인해서 강력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