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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사 사장님, (오산 수정주공 가로주택 정비사업) 상가 권리가액 바로 잡아 주세요

지역
오산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6.13~2021.07.13
청원인
Naver-so**
조회수
120

청원내용

오산수청주공아파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2020년 12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수청주공아파트는 310세대와 단지내상가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H공사의 도시재생사업부는 2차 설명회에서 아파트446세대(조합원아파트329세대, 임대아파트48세대, 일반분양분69세대)의 설계도면을 제시하였고 ①종전가치 ②설계도면 ③권리가액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상가조합원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GH공사 도시재생사업부 김경태대리(031-220-3593)님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요지부동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내상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GH공사는 종전가치 산정은 최근 2년간 거래된 기존주택과 비슷한 주택의 면적당 평균 거래가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인은 2019년 오산수청주공아파트 단지내상가를 2억1천500만원에 매매를 하였음에도 종전가치는 1억 5천 9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GH공사가 정한 종전가치 산정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내상가 종전가치는 과거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다시 산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GH공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입니다. 오산수청주공아파트 단지내상가는 단층건물이며 6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부지가 148평이며 각 호실당 25평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H공사는 현재 1층 단독건물 상가에 12평형 48세대 임대아파트가 4개층으로 건축설계되어 주상복합아파트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최초에 GH공사의 도시재생사업부 김OO대리님께서는 상가주에게 “기존 그대로”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실제 도면은 6호 상가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상복합건물로 나온 일방적인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상가부지에 임대아파트 48세대가 건축이 되므로 분양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이 빠진 권리가액이 산정되었기에 상가주들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 낮은 권리가액입니다. 종전자산가치 산정은 최근 2년간 거래된 기존주택이 아니라 거래된 단지내상가로 수정하고, 상가부지에 임대아파트 48세대가 건축되어 발생하는 분양수익금까지 고려한 권리가액 산정으로 다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단지내 상가 조합원을 위한 배려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내상가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받기보다는 단지내상가 분양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GH공사는 아파트 12평형, 24평형, 29평형, 32평형 분담금만 제시하고 있으며, 상가에 대한 공급면적이나 전용면적, 공유면적에 대한 설명이 1차 2차에 걸쳐 전무합니다.

현재도 수도권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주변의 자료를 적극 검토하여 단지내상가도 만족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이 만든 공기업이며,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의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가조합원 유OO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1.6.15. 15: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