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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영업제한업종

지역
고양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5.11~2021.06.10
청원인
Naver-임**
조회수
139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로써
이번 4차 버팀목 플러스자금의 지원대상의
매출비교와 행정명령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일단 매출 비교 저의 경우 2019년 9월 17일 개업으로 매출 비교를
19년 9월10월11월12월의 매출을 x3을 해서 나온 값을 20년 총 매출과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19년 9월 개업일이 17일 입니다. 영업일수도 13일 뿐이고요.
이상황에 당연히 20년 매출보다 적을수 뿐이 없는거 아닌가요?
위 상황이 저의 문제만이 아닌걸로 수많은 19년 개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함께 격고 있는 문제라는겁니다.
흔히 말해 19년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이나라 국민 이지역의 시민이 아닌 건가요?
19년도 개업 자영업자들이 대체 이나라에 무슨죄를 지었나요?
그리고 두번째는 행정명령에 대해 적어 봅니다.
국민청원에 민원글 2번 올려 받은 답변글은 두번다 편의점은 일반업종이다 라는 내용과
일부 지자체 마음대로 영업제한을 시킨거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국세청 db업데이드에 추가해주는
업체만 인정된다라느 답변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이시각 이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영업제한 명령을 시킨거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건 누가 보상을 해 주는건가요?
솟상공인공단이나. 지자체나 같은 정부의 각 기관들 아닌건가요?
정확한 메뉴얼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틀어막으려는 행정방식은 대체 어느나라방식인건가요?
그냥 그러다 지쳐서 니들이 알아서 떨어져 엎어질때를 기다리는건지 진짜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힘들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인 자영자.소상공인들한테 큰바위돌을 던지는 이런말같지도 않는 행정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국민신문고에 두번의 글을 올리며 그곳에다 올려봐야 희망이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혹시나
이지역 관할 최고의 기관인 도청에 올리면 이재명지사님이 보시고 그나마 속시원한 답변이라도
받을수 있을까란 희망으로 이글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아래는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과 답변을 첨부합니다.

버팀목플러스 매출비교 민원에 대한 내용일단 너무 어이 없는 답변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다시 문제 제기 합니다.
밑에 있는 글은 제가 3월 31일에 문제 제기했던 글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 담당부서 이관 1차 답변기일 연기 2차 답변기일 19일 어제 답변이 되있더군요
제가 민원제기한 글을 제대로 읽어나 보시고 답변을 하신건지 이건 그냥 자동 상담봇이 달아준 답변인지
상당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분명 아래 글에 19년9월17일에 개업을 했다고 분명히 적었는데 20년9월 개업으로 계산하시는건 뭐죠?
그리고 힘들어도 영업제한조치 오늘 지금 이글 쓰는 시간까지도 이행하고 있는데 일반업종이라고요?
그럼 여지껏 영업제한조치는 무슨근거로 시킨거고 그보상은 누가 할건가요?
민원 처리 하는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써서 제가 사업자 등록한거 영업신고증만 조회를 해봐도 아실텐데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면 영업제한 업종 이라는걸 단지 처리할 민원이 많다 귀찮다.등등 이런이유로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은 듯한 답변을
바라고 제가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제대로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차 답변 내용

답변일2021-05-10 18:05:39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단에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 인사드리며, 작성해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민원 글에서 ‘개업일’부분의 판단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업종 파악은 어려우나, ‘편의점’업은 일반적으로 ‘일반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편의점에도 영업제한을 걸어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신 편의점들은 자자체를 통해 국세청DB에 업데이트 되어 이 점포들만 일괄적으로 ‘영업제한’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4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추가 서류 증빙 없이 국세청 데이터로만 선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개업일이 19년 9월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답변했던 것과 같이 9,10,11,12월 총 4개월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것이 19년 신고매출액이 됩니다(총 4개월 매출액의 3배). 이렇게 환산된 19년 신고매출액을 20년 신고매출액과 비교하여 후자가 감소하였을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4.26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2차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267호) 또는 홈페이지(http://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통하여 대상자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는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이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결정된 기준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내려진 정책적 결정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드리는 답변이 만족스러울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귀하께서 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번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8-10 18: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