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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의 허가 결정권자는?

지역
화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5.05~2021.06.04
청원인
Naver-le**
조회수
61

청원내용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며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위해
운송사업 허가증(화성시장)
영업용 자동차 등록(안산시장)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자동차 운전면허증(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위 서류를 발급 및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최종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기도 개별화물협회에서 화물운송 자격증명을 발급,취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급비용 5만 원, 관리비 매월 5천 원 납부를 요구,화물운송 자격증명 미발급 운행시 운행정지 10일, 5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는 자동차 취등록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영업용 차량 대폐차시 협회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과다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웃으면서 납부하겠읍니다.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증 및 자격증보다 개별협회에 돈을 주고 자격을 증명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중적 행정이며 국가의 신뢰 및 결정권 보다 협회가 우선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화물 1인 1소유 소형 차주들은 본인이 직접 운송을 합니다, 소형화물차에 기사를 채용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기 또는 매월 취업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협회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 같읍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은 하루를 살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읍니다.
경기도에 민원을 청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협회는 시,도지사,연합회에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 민원청구합니다.
두서없지만 끝가지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