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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수암천주차장공원사업

지역
안양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4.23~2021.05.23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81

청원내용

안양668~2번지 대표입니다
2차 재결이후 3,1일자로
감정가통보받고 4월1일에
나가라고 통보하더니
30일까지 안나가면 명도소소믈
건다 법대로 한다네요
세입자분들 6~7월사이에
무조건 비우겠다 봐달라는데
영업시간 잠시들러 언제나갈거냐
늦어도 7월안에 나가겠다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데
돌아오는건 법대로네요
일년넘게 코로나와 싸우고
장사하며 재결까지 맘고생이
심했어요 보상금액도
준비안된 채로 받게되어
너무 적구요
그럼에도 적극협조해
6~7월까지 부탁드린건데
너무 각박하게 법대로네요
이어려운 시기에 소송비까지
청구시키겠다니 넘게 한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의견조율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