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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을 지켜야할자가ㆍ삼성화재편에서 일하는 용인시장 백군기를 고발한다ㆍ

지역
용인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4.22~2021.05.22
청원인
Naver-a***
조회수
90

청원내용

 도로서 일어난 사고 지자체 배상책임을 방관한 백군기용인 시장을 고발한다ㆍ

1,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ㆍ
2,본인은 2013년 05,04(07:40)분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사거리에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중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주유소 애드벌룬ㆍ식당 국밥집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설지(타이어로 묵힌)그 간판들을 피해 벗어나는 순간 맨홀(가로 1,5n*세로1,5m)에 사이클 앞발통과 머리가 처박혀 현장 이빨이 탈구되는 등 6개의 이빨과 얼굴을 갈아 서울 분당병원 등에서 7개월(210일간) 이빈ㆍ후과와 경도 인지 장애등 등으로 정신건강학과에 입원(입원비 치료비 7,000만 원) 지금도 정신적 질환으로 그 사고 이후부터 그 후유증으로 아무런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ㆍ
도지사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ㆍ사고현장은 죽은 가로수를 빼고 테이프나 그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ㆍ자전거 도로가 통행 할 수가 없어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진을 재판에 제출했음에도 수원지법 판사는 왜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갔느냐고 하며
본인 100%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ㆍ저는 지금 삼성화제나 용인시로부터 단돈 1원도 못 받고 분하고 원통해 이글 올리외니 시민목숨을 방관하는 용인시장 백군 기를 처벌해 주식 바랍니다
2,저는 나 홀로 재판을 용인시는 저가 낸 시민의 돈으로 서초동 고액변호사를 사서 삼성으로부터 보험금을 당연히 받도록 도와주어야 할 용인시가 아무런 조치를 방관 오히려 재판에서 시민보다 용인시장 백군 기는 삼성 화재 편에서 삼성화재로부터 시민이 구상권청구를 당하도록 금융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ㆍ
3,당시 용인시는 삼성 화재에 도로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삼성화재에서 1,000만 원 밖에 못 준다고 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판사는 왜 자전거도로를 두고 인도로 갔냐는 이유 었습니다ㆍ

용인시는 시민의 돈으로 거액의 변호사를 사 시민이 받을 보험금조차 타지 못 하도록 묭인시장은 시민보다ㆍ삼성
편인데 용인시장을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다음은 유사 판례입니다ㆍ]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40%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