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1. 경기도내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 야간 시설당직원) 처우개선 요구건.
1) 평일 16:40분~익일08:40분 상근16시간 근무에 대한 현행 인정시간 6시간
37.5% 인정
▶ 변경요구안 6시간+감성노동, 장시간 근무 통상 8시간 요구함
2) 일용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08:40분~익일08:40분 상근24 근무에 대한 현행 인정시간 6시간
25.0% 인정
▶ 변경요구안 12시간+감성노동, 장시간 근무 통상 8시간 요구함
▶ 현재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적용 요구함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싶고,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 공정한 사회 추구한다
1) 평일 16:40분~익일08:40분 상근16시간 근무에 대한 현행 인정시간 6시간
37.5% 인정
▶ 변경요구안 6시간+감성노동, 장시간 근무 통상 8시간 요구함
2) 일용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08:40분~익일08:40분 상근24 근무에 대한 현행 인정시간 6시간
25.0% 인정
▶ 변경요구안 12시간+감성노동, 장시간 근무 통상 8시간 요구함
▶ 현재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적용 요구함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싶고,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 공정한 사회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