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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영구차 받는 예약 식당

지역
고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2021.04.07
청원인
Naver-sk**
조회수
79

청원내용

고인이 화장하는동안 직계가족과 친인척분들이 식사를 할수있는 단체 영구차만 받는 식당입니다. 12월달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로 영업제한으로 분류가 되나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중입니다. 장례는 친목도모가 아닌데 직계가족만 되고 친인척은 안된다 하여 예약도 못받고 그냥 계속 쉬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금에 월세에 공과금에 너무 힘든 상황이죠 . 일반식당은 단체로가 여러명이 몰래몰래 떨어져 앉아있다 술이 취하면 이테이블 저테이블 다니며 식사하고 술마시는데 5인집합금지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매장으로써 너무 삶이 힘이들고 화가납니다.
또 저희 매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지금 거의 3달을 쉬고계셔서 죄송한 마음이 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지역 화장장근처나 장지 근처 식당은 영구차를 받을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지 확실하면 왜 고양시민 안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화장장 내부 지하식당은 지하에 있으며 식권과 배식을 받는 와중 제대로된 방역화 거리두기를 하지않고 상주분들을 받고있는데
외부에 있는 식당이라 방역이 잘안될꺼다 거리두기가 잘안될꺼다 하며 화장장 내부 지하식당에만 허가를 내준거에 너무 실망스럽고 내부식당에만 허가를 내어주어 한곳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식사를 하는게 더 코로나 방역에 또한 거리두기에 더 위반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이런 전화예약으로 단체 장례차량만 받는 자영업자분들만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보고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방안을 제대로 조정해주세요
3달을 한푼도 못벌며 월세 세금 공과금 내며 마이너스 삶을 살고 있습니다 .
장례식(구내식당)-화장장(내부식당&외부 단체 예약식당)까지는 친목도모가 아닌 직계가족및 친인척까지 식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잘 짜서 좋은소식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