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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한국병원 코로나환자

지역
오산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5~2021.03.27
청원인
Naver-ej**
조회수
59

청원내용

수고 많습니다.
2021년2월17일 오산 한국병원 535호실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 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산시와 오산보건소 에서는 한국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 했다는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않으면 면회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공고 하면서 코로나검사하지 않으면 면회를 못하게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않는다는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병원또한 묵인하여서 535호실에 입원해 잇던 환자들은 치료를 올바르게 받을수 없고 가족들은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535호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1인실로 옮겨서 자가격리 해야된다고 하면서 1인실비용 18만원을 환자들이
부담하라고 하여서 치료도 다 못하고 강제 퇴원 당한 것과 같슴니다.
저의처는 페에 물이 차서 호흡하기도 힘들며 도 투석을 시작 했습니다.
아직도 페에 물이 남아 있어서 힘들어 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코로너검사를 하지않고 입원시킨것은 특별대우 라고 생각 합니다.
왜 코로나 검사를 않해서 피해를 주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며,또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잘 못되었을경우에 병원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로나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환자가 오산시 몇번째 환자인지 오산시에는(2376번277번) 2명의 환자에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떤경로로 코로나 확진 되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