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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청아공원 안치단증설(계약자 동의 無)

지역
고양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1.22~2021.02.21
청원인
Naver-tj**
조회수
4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사는 시민입니다.
봉안당(납골당)내 안치단 증설과 관련한 청원입니다.
수도권의 유명한 봉안시설인 자유로 청아공원에서는
기존 계약자및 유가족의 동의없이 안치단을 증설했고 앞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이 아닌 새로 건물을 지어 안치단을 증설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존 분양건물 내부 복도와 벽면에 빼곡히 안치단을 채워넣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청원 내용은
청아공원 사랑관은 이미 늦었지만,
다른 건물이나 다른 봉안시설들은
앞으로라도 계약자나 유가족 동의없이
기존 건물내부에 안치단 증설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서입니다.

아래는 이번 청원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 사후에 청아공원에 부모님을 모시고자 2016년 3월 계약을 했고,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계약할 당시와 너무 달라진 시설때문입니다.
제가 계약한 자리는 지하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긴 하지만
일반 시립 봉안시설과는 달리
복도와 중앙홀도 넓고 깨끗하고 한적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봉안시설보다 비싸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병세가 깊어지면서
미리 둘러보러 갔다가
중앙홀과 멋진 액자등이 놓여있던
모든 벽면이 안치단으로 빼곡히 채워진
상황을 발견하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 모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립 봉안당보다 못한 곳에 비싼 비용을 내고 모실 이유가 없어서죠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해지사유가 청아공원측에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상의 해지 환급율대로만 해지해 주겠다해서
아직도 해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환급율또한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너무괴리가 심합니다. 뭐 강제조항은 아니니 .....)
다만, 계약서상 내용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겠지만

이곳에 청원 올리는 것은
봉안시설도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인데
외부에 다른 건물을 지어서 증설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해도
이미 준공된 건물내에 안치단을 증설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주시길 바라서입니다.
계약자들은 안치단이 모셔진 그 홀 상황만 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층의, 한 건물의 분위기 전체를 봅니다.
청원인도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하소연 할 곳 없어서
이곳에 청원글 형식을 빌어 하소연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