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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청원

지역
시흥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4~2020.11.23
청원인
Kakao-슬**
조회수
798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난 22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장애인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누시는 모습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그 외에도 우리 경기도 내의 장애인 복지 및 인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 저희 [행동하는 청소년 지구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함께’ 청소년 단체가 직접 나서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를 장애인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주십시오.

현재 도 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한 장애를 가진 학생의 말로는 휠체어를 탄 채로는 대중교통 사용은 일절 불가능하며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이동 자체에 큰 불편함이 있을 뿐더러 혼자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변기에 등받이나 비상호출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휴지 걸이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등 내부가 매우 불편한 형태로 되어있어, 이용이 힘들고 일부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경기도내 보도를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이 의미하는 안내와는 다르게 유도되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현상 또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꼈을 현실을 알고 나니, 우리 지역에서는 장애인을 향한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개편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교육대상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겉치레 뿐인 교육 방식과 장애인들의 시선에서 출발한 교육 내용이 아닌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임의대로 정해 놓은 교육 내용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용 교육으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비장애인들이 임의대로 정한 배려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 및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를 넘어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