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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지역
의정부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9.24~2020.10.24
청원인
Naver-사**
조회수
51

청원내용

031870034환경관리과 생활소음
8284413
생활안전과 0318493147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
주택가 소음으로 지속적인 국민신문고, 112신고, 서장과의 대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또 확성기로 뭐라 팔아서 112 신고후 아 괴롭다 또 30초가량 확성기차량이 그러고 지나갔다 고충을 토로했다.
20/9/23 4:49 상담원도 공감하며 일단 지나갔으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건 순찰정도고 경고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이번 한번은 넘어가는식으로 통화를 마쳤다.
20/9/23 5:37 밤장수가 매우 시끄럽게 확성기판매를 자리잡고 5분이상하고 손님도 3명이 연달아서 밤구매를 하는 바람에 112신고후 차가 도착할때 까지 동영상촬영하면서 판매증거확보와 번호판앞뒤가림 등 모든 증거확보해 112신고 7차례이상을 한달동안 했는데 드디어 최초로 경찰이 마주하게 됌. 그런데 경찰이 그냥 경고조치만 하고 번호판가림만 처벌할수도 있다고 함.
그동안 수차례소음테러로 언텍트코로나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길 수 밖에 없고 아이가 있진 않지만 아이있는 집같은 경우 그런 소음은 매우 큰 아이의 정신장애와 수면장애로인한 그에따른 신체장애를 불러옴.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임.
그런데 단순히 경고만 한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면제조항을 잘못적용한 것이라 생각함.
기껏 법을 만들어도 경찰재량으로 면제한다면 신고행위의 의미가 퇴색된다.
경범죄처벌의 금액을 살펴보면 2만원부터 16만원인데 인근소란의 경우 3만원이다.
내가 받은 정신적스트레스와 그의 따른 우을증발생 기타 조울증과 정신분열 등의 원인중 하나가 지속적인 원치않은 소음이라 생각이 된다. 그런것을 생각하면 3만원은 너무 적고 최소 벌금형부터 시작해 징역형까지 살게하는 세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사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의 착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해자입장은 생각하지 않은채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정신적고통을 공감하지 못한채 그저 이해해달라는 경찰의 말은 집에 있으면서 소음공해 당해도 빈민서민주택가에 사니까 참고 살라는 말 밖에 안된다.
고급빌라나 아파트에는 주택판매를 할래도 경비 등이 있어서 팔기 어렵다. 시민의식의 수준에 따라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광고물도 돈을 받고 부착을 허가한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그러한 정책적실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주택가 트럭판매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합법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동식판매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잘못된 식품을 팔아도 구제받기 힘들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탈세의 소지가 매우 크다.
신고자가 직접신고하고 지켜보고 있고 강력히 처벌해 스티커를 띠어달라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소란으로 처벌하지 않은것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것이라 할 수 있다. 단속도 힘든데 기껏 운좋게 단속이 되어도 넘어가는 것을 보면 평소 단속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히 알수 있다. 그저 경고뿐인 경찰은 무섭지 않다. 법을 만들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http://www.ggbpolice.go.kr/ujb/uss/olh/qna/QnaInqireCoUpdt.do?qaId=QA_00000000000005528&bbsId=QNA&searchCondition=qestnSj&